노인인구가 2050년이 되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복지기관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말고도 나의 가족을 봉양하면서 요양보호사 근무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요양보호사들 말고도 가족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되어 있는대로 수급자 즉,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과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2. 일반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등급인정을 받은 수급자댁으로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의 차이
그러면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은평구 라온재가복지센터(www.raoncenter.co.kr)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고 일반요양보호사 시급은 일반적으로 많이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가족요양보호사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급여는 90분 기준 90만원대이며 60분은 4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들은 1~2등급일 경우 중증가산수당 3,000원이 별도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 가족을 돌보면서 40~90만원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요양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은?
1) 수급자인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어르신인 수급자를 수발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합니다.
3)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는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4)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보호사를 할 경우 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시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방문시설인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로 이 기준은 수급자인 어르신이 기준이 됩니다.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시게 되면 꼭 등록하시는 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족요양을 진행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은 같은 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으로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님과 어머님의 서비스제공시간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더라도 일반요양보호사로써 다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센터에서 공단에 보고하는 서비스제공시간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찍은 태그시간으로 16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2) 2023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가족요양을 하시면 20% 월한도액이 증액되던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기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남은 월한도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유의하시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가족요양을 하시게 될 경우 등록하시게 될 센터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서 가족을 모시면서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 환수가 생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문요양센터에서 진행하면 좋을 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라온재가복지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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