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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인도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받는 방법

by 슈퍼시니어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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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인의 돌봄

현재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이 돌볼 수 없거나 혼자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서 돌봄을 받거나 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여 일정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 나라에서 이용하신 비용에서 85%~100%를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등급제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네. 한국국적을 소유하신 분들과 같게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재외국인과 외국인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들은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모든 외국인이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제외신청을 하실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가입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산업연구활동(D-3),  방문취업(H-2)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절차는?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노인장기요양보험지사에 신청하시고  공단직원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여 신청자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에 제출하고 장기요양등급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인정등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등급인정이 나올때까지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외국인이나 재외국인분들이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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