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8,134,674명이고 이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수는 8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의 수가 약 13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으니 치매 판정이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치매가 판정이 되고 등록을 하였을 때 치매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치매환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지원 혜택 중 비용 지원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환에는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의 대통령령일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으로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상생활 활동, 인지기능, 간호처치와 행동변화 등 12개 영역에 대해 90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여 1~5가지 등급과 인지 외 등급으로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집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일일 3~4시간 환자를 돌봐드리게 됩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85~100%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0~15%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서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지연될 수 있도록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으로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상병코드가 F00~F03 또는 G30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소와 치매 상명 코드번호가 입력된 처방전이나 치매환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통장, 치매환자 신분증과 방문자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3.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중 하나이며 진료비 부담이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일반진료에서는 외래시에 30~60%, 입원할 때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지만 산정특례를 받으면 입원이나 외래 구분 없이 0~1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증질환 중 중증치매의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중증치매의 상병코드는 V800과 V810가 있습니다. V800은 희귀 난치성 치매질환으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14개 질환이 있습니다. V810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고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치료가 필요한 치매로 만발성 알츠하이머 등의 19개 질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V810 은 산정특례 등록 후 5년간 혜택들 받을 수 있고 연간 60일에 한하여 혹은 최대 120일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검사기준은 신경심리검사 결과에 치매 임상소견이 있어야 하고 치매 임상평가로 임상 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가 2점 이상이거나 전반적 퇴화적도(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다 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결과가 18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으로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여 산정특례를 받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치매 판정 시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 치료비 지원, 중증치매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기준과 필수검사항목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셔서 치매환자를 돌보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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